2021년 10월 말 기준, 미환급 채권이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매입 후 5년인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넘겨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도 연간 20억 원에 이른다.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체단체와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5~7년이 지난 후 환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지역개발채권을 5년(승용차) 또는 7년(승합차)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채권의 만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진다. 각자자체 별 차이는 있지만, 보통 차량 가액의 4~12% 정도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아 매년 수십억의 미환급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기랑 1600cc 이상 ~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전은 차량가액의 4%, 강원은 8%, 서울은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의 만기는 5~7년으로 만기 때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중고차 구입 시 하는 차량 이전 등록 때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각 지자체마다 매입 의무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은 취득세 3%, 2000cc 이상은 취득세 5%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지역별 채권 매입액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를 구입했던 시점과 현재의 개정과는 다르다.
자동차 환급금 대상
자동차 환급금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한 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자
-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5년(승용차) 또는 7년(승합차) 이상 채권을 보유한 자
- 자동차 소유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환급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 채권을 매입한 후 바로 매도한 자
- 소형차로 채권 매입이 면제된 자
- 자동차채권 소멸시효 10년 지난 경우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매입 비용 부담스럽거나, 환급 시기를 놓칠까봐 손해를 보더라도 매입 시 즉시 매도하는 경우도 많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은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에서 할 수 있다. 지역 채권이다 보니 특정 은행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다. 다음과 같이 각 지역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 역 | 온라인 상환 은행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울산 |
농협은행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서울, 인천 | 신한은행 모바일만 가능함 |
대구 | 은행 직접 방문 |
광주 | 광주은행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대전, 세종 | 하나은행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부산 | 부산은행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전북 | 전북은행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해당 은행별 메뉴에서 미상환채권조회를 검색하여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은행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 신한은행 : 전체메뉴 > 공과금 > 공공기관 채권 > 만기매도 >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대구은행 : 직접 방문
- 광주은행 : 전체메뉴 > 공과금 > 납부하기 >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 하나은행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부산은행 : 공과금 납부 > 공채 > 만기경과 채권상환
- 전북은행 : 세금/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참고로, PC와 모바일에 따라 설정 메뉴가 다르며, 각 은행별 메뉴 다를 수 있다.
예시로, 신한 쏠(SOL) 앱을 실행하여 전체메뉴에서 공과금을 선택하여 공공기관 채권을 터치한 후 만기매도를 누릅니다. 다음과 같이 은행 방문없이 편리한 공채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인천 지역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면 된다.
또 다른 예로, 농협 홈페이지 접속 후 공과금 매뉴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을 클릭하여 어렵지 않게 조회할 수 있다.
- 채권매도업무 영업일 09:00~18:00까지 가능하다. (조회는 제한 없음)
- 세법상 별도 처리가 필요한 경우(예, 비거주자, 외국인) 비대면 매도가 불가능하니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길 바란다.
※오프라인을 통한 환급금 신청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 교통과에 방문하면 된다.
마무리
자동차 환급금의 환급금액은 채권은 종류, 금리,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채권의 금액에 연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급된다. 자동차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자체의 교통과나 행정안전부(1577-8899)로 문의할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 후에는 약 2주 내외로 작성한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자동차 미환급금은 23년 8월 기준 약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연간 약 20억의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도 간편하므로, 자동차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참고로, 현재 2023년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 별로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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