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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간단해요!

by 안나가을 2023. 9. 21.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 웹사이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클릭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동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섬네일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PC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PC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브라우저 검색

 

 

 

 

홈 화면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한다. 우측 상단의 전체 항목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도 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 화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화면으로 이동되면,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한 후 화면 아래로 스크롤한다. 참고로,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가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부 이용약관 동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체크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하고 인증서를 선택한다. 필자의 경우, 간편인증을 선택하여 진행하겠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증

 

 

 

간편 인증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민간 인증서 항목에서 인증할 앱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정보 입력 후 전체동의를 체크하고 인증 요청을 클릭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증2

 

 

 

 

 

인증 요청 안내에서 인증하기를 눌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을 체크하고 인증하기를 누른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증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증4

 

 

 

 

 

 

 

 

 

 

 

휴대폰 인증이 완료되면, PC 화면에서 인증 완료를 클릭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증5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순서대로 선택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

 

 

 

 

발급신청의 항목을 다 선택하면,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참고로, PDF 저장은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를 선택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2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 요구자(예: 관공서, 회사, 은행 등)에게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미리 확인하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에서 확인 버튼을 누른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3

 

 

 

 

참고로, 사용자의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인쇄 항목으로 전환이 안될 경우 다음과 같이 팝업 차단됨 아이콘을 눌러, 팝업 및 리디렉션을 항상 허용을 완료를 클릭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화면이 나타나면, 좌측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5

 

 

 

 

인쇄 항목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을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 PDF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나오면, 파일 위치와 파일 이름을 지정한 뒤 저장을 누르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 PDF로 저장2

 

 

 

 

이외에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지문)을 지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수수료(400원)를 납부하면 발급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손, 형제자매만 발급 받을 수 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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