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사용되는 부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기에 쇼핑몰 및 배송대행업체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기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에서 발급한다. 발급받으려면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PC 발급 및 조회
2.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바일 발급 및 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 PC 발급 및 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 바로가기
브라우저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한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절차와 물품 수입, 수출, 통관과 관련된 각종 해정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 또는 사업체에게 부여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홈 화면에서 조회 항목과 신규발급 항목이 나오는데, 신규발급을 클릭한다.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항목에서 휴대폰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간편 인증의 항목 중 한 가지 인증을 선택한다.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에서는 휴대폰 인증이 간단하고 편리하다.
휴대폰 인증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를 입력하고 실명인증 아이콘을 클릭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존재합니다. 조회하시겠습니까? 창이 생성된다.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인증을 통해 자동 입력되는데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 완료하면, P로 시작하는 13자리의 번호를 받을 수 있다.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존재합니다. 조회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인증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가 가능하다. 의외로 많은 사용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의 휴대폰 문자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사용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발급받은 고유부호가 아니거나, 개인정보의 변경 내용이 있으면 아래의 수정 버튼을 클릭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으로 전환되면,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을 수도 있다. 재발급 신청은 연간 5회로 제한된다.
참고로, 재발급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체크하고, 선택사항을 검토 후 저장을 하면 개인정보 수정 및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하면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가능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된다. 쇼핑몰 등을 이용할 경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바일 발급 및 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바일 발급 및 조회는 별도의 앱 설치없이 PC와 동일하게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다만, 사이트의 주소를 자세히 보고 들어가길 바란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 화면에서 신규발급을 터치한다.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에서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눌러 실명인증을 누른다.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회서비스가 나오는데,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발급 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을 경우, PC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인증을 통해 자동 입력되는데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 완료하면, P로 시작하는 13자리의 번호를 받을 수 있다.
휴대폰에 인증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
인증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 조회를 통해 개인정보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수정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을 원할경우 아래의 수정 버튼을 눌러, 사용여부에서 재발급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열람 동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된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당했다는 피해신고 건수가 23년 1 ~ 7월 기준 9천 여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갱신이 필요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입니다. 해외 물품을 자주 거래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도용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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