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 찾기와 조상 땅 찾기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알아보겠다.
토지 찾기와 조상 땅 찾기의 이용 안내
K-Geo플랫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토지 찾기와 조상 땅 찾기 조회가 가능하다. 토지 찾기와 조상 땅 찾기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내 토지 찾기
· 신청자격
- 본인인증이 가능한 토지 소유자가 신청
· 신청방법
- 내 토지 찾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실명확인 완료 후 즉시 조회 가능
· 준비물
-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
조상 땅 찾기
· 신청자격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
-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 가능
- 사망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그 외인 경우(예 : 사망자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 등)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방법
조선땅찾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본인인증 통해 실명확인,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신청
- 신청기관 담당자의 승인 후 조회 가능
· 준비물
-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
- PC에서 발급받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PDF 파일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길 바란다.
토지 찾기와 조상 땅 찾기의 조회 사이트
K-Geo플랫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토지 찾기와 조상 땅 찾기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브라우저 검색창에 K-Geo 플랫폼 인터넷을 입력하여 아래의 웹사이트 접속한다.
K-Geo 플랫폼 인터넷 홈 화면에서 내 토지 찾기를 클릭한다.
참고로, 내 토지 찾기는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제공된 자료의 입력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내 토지 찾기의 개인정보제공동의에서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신청자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금융인증서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선택하면 된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선택 시 다음과 같이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 설치 항목이 나오면 확인을 클릭한다.
인증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다면, 웨일 브라우저의 경우 우측 하단의 팝업 더 보기를 클릭하여 허용을 클릭한다. 참고로,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우측 상단에 팝업 해제 버튼을 클릭하여 허용을 선택해야 한다.
Window용 설치하기를 클릭하여 파일 다운로드에서 열기를 선택하여 프로그램 설치를 한다.
금융인증서 본인인증을 선택하면, 금융인증서비스에서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입력 후 전화거는 ARS로 인증을 클릭한다.
금융인증서비스 화면의 1688-2277로 전화하여 확인코드 입력을 하면 된다.
내 토지 찾기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K-Geo 플랫폼 인터넷 홈 화면에서 조상 땅 찾기를 클릭한다.
조상 땅 찾기 안내가 나오는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PDF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을 클릭하여,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참고로, 증명서는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공개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증명서 발급이 완료 또는 PDF 파일이 있는 경우, 확인을 클릭한다.
조상 땅 찾기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페이지에서 동의합니다. 체크한 후 신청자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금융인증서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선택한다.
금융인증서 본인인증을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된다.
신청자 정보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PDF 파일첨부를 하면 된다.
※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길 바란다.
조상 땅 찾기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함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이다.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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