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주로 대출 등의 금융거래나 정부 지원 혜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며, 사업의 매출액과 규모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대출 신청, 보증 신청, 입찰 참여, 상거래 거래조건 협의, 채무 변제, 세금 신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서류이다.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청 홈택스 발급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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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발급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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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세무서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브라우저에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하여 다음의 사이트에 접속한다.
국세청홈택스 홈화면에서 홈택스 로그인 또는 로그인을 클릭한다. 참고로, 홈 화면 이미지는 접속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누르면 공동인증서용 S/W 업데이트 안내 창이 생성되는데, 크롬 브라우저 또는 업데이트 방법 팝업이 필요한 경우 참고하길 바란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등의 항목을 선택하여 로그인한다.
로그인되면 홈화면 상단의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즉시발급 증명에서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을 클릭한다.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접수 항목에서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을 선택한다.
참고로, 영문 증명서에는 영문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이 기재되니, 영문 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입찰, 계약용, 수금용, 관공서 제출용, 대출용,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신용카드발급용, 기타 항목 중 사용용도를 선택한다.
다음으로, 제출처의 금융기관, 외교부/재외공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기타 항목 중 한 개를 선택한다.
신청내용의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기간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고를 하며, 과세기간은 해당 신고 기간을 의미한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1월부터 ~ 6월까지는 1기, 7월부터 ~ 12월까지는 2기로 구분하여 신고한다. 예를 들어, 현재 23년 9월 기준, 2023년 1기의 과세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1월부터 ~ 12월까지 1년을 1기로 하여 신고를 한다. 따라서 2023년 9월 기준 2023년 과세기간은 2023년 1월 1일 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수령방법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 발급희망수량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teht.hometax.go.kr에 삽입된 페이지 내용 신청하시겠습니까? 묻는 대화창에서 확인을 클릭한다.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수령방법/비고에서 출력을 클릭한다.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PC 환경에 따라 프린터 선택창이 활성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기다려도 프린터 선택창이 열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웹사이트의 업데이트 및 팝업해제를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프린터 설정 또는 홈택스 시스템 장애로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위의 사항을 확인해도 발급이 안 될 경우,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길 바란다. 홈택스 고객센터 126 상담시간 09 ~ 18시
Report 화면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 나오면,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한다.
인쇄 항목의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고 저장 아이콘을 클릭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면에서 파일 이름과 파일 위치를 선택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PDF 파일로 파일 전송 공유 인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 24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증명서 신청 이용시간이 08 ~ 22시이고, 증명 발급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인터넷 발급 방법 이외에 세무서 방문 발급은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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