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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 소중한 현금 혜택!

by 안나가을애드센스 2023. 11. 9.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또한, 중요한 점은 소멸시효(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시한)가 3년이므로 제때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썸네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낸 경우, 이 과도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실수로 중복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잘못 계산한 경우에 해당하며,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낸 경우에 특히 과오납된다. 최근의 환급 총액은 약 2조 2,471억 원으로 1인 평균 환급금은 135만원 정도이며, 총 166만 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함께 알아봐야 할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이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전년도에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국민은 그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에 따라 국민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상한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낮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환급금은 이러한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환급금을 통해 저소득층은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보다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환급금 이미지3건강보험 환급금 이미지2건강보험 환급금 이미지1

 

 

 

 

 

간단하게 요약하면,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이중납부 환급금 : 국민건강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거나, 보험료 납부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이다. 예를 들어,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중복 가입했거나, 직장을 옮기면서 보험료를 중복으로 납부한 경우 이중 납부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 연간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2023년도 기준 >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미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 1구간 87만원 134만원
2분위 ~ 3분위 2구간 108만원 168만원
4분위 ~ 5분위 3구간 162만원 227만원
6분위 ~ 7분위 4구간 303만원 375만원
8분위 5구간 414만원 538만원
9분위 6구간 497만원 646만원
10분위 7구간 780만원 1.014만원

 

  • 사전급여 : 동일 병원에서 치료 및 입원으로 본인부담액 최고 상한액을 초과 시 요양병원이 환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780만원 초과 시 즉시 적용)
  • 사후급여 : 여러 기관에서 치료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시 환자가 그 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

 

아래의 분위 별 보험료 납입 기준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의료보험비만 계산한다.

 

< 환급 기준 대상이 되는 2022년도 보험료 기준 >

분위별 구간(분위) 지역가입자(원) 직장가입자(원)
1 11,430 이하 52,850 이하
2 ~ 3 11,430 초과 ~ 18,530 이하 52,850 초과 ~ 75,080 이하
4 ~ 5 18,530 초과 ~ 53,470 이하 75,080 초과 ~ 100,620 이하
6 ~ 7 53,470 초과 ~ 118,490 이하 100,620 초과 ~ 144,480 이하
8 118,490 초과 ~ 163,230 이하 144,480 초과 ~ 182,240 이하
9 163,230 초과 ~ 242,380 이하 182,240 초과 ~ 250,250 이하
10 242,380 초과 250,250 초과

 

 

[21년 실제 사례 예시]

강원도 홍천군에 사는 53세 이○○씨는 2020년 희귀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억2백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10%) 등에 따른 3억6천2백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4천만 원이 나왔다.

- 이○○씨는 2020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8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418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1년 8월에 이○○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501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씨는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 4천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919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실제 사례 2]

강원도 정선군에 사는 57세 금○○씨는 2020년 중증난치질환(만성신장병)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2천8백54만740원이 발생,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10%)등에 따른 2천5백67만740원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가 287만 원 발생하였다.

- 2021년 8월 금○○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13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금○○씨는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 287만 원 중 15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35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건강보험 환급금 요양병원3건강보험 환급금 요양병원2건강보험 환급금 요양병원1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의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환급금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한다.
  • 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전송한다.
  • 우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담당부서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건강보험 환급금 이미지4건강보험 환급금 이미지6건강보험 환급금 이미지5

 

 

 

 

 

체크 포인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따라서 환급금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험료 초과뿐만 아니라 진료비가 연평균 보험료 등에 따라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료와 진료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자세한 신청 기간은 문의하길 바란다.
  • 신청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입금계좌)
  • 신청 방법: 온라인, 팩스, 우편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보다 빠르게 처리되며, 결과 확인 및 통보도 빠르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하거나 온라인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사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청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급금 신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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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회와 신청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길 바란다.

 

신청채널 : PC 인터넷, 스마트폰 앱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인터넷 신청 채널>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③ 민원24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⑤ 금융감독원 파인

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⑦ 국민연금공단

⑧ 근로복지공단

 


<신청방법 >

개인(지역가입자) : PC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길 바란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국민건강보험을 입력하여 사이트에 접속한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브라우저 검색

 

 

 

국민건강보험 홈 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 아이콘을 클릭한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홈 화면의 민원여기요를 선택한 다음, 개인민원을 클릭한다.

국민건강보험 개인민원 신청

 

 

 

 

 

 

 

 

 

개인민원업무 목록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스크롤한다.

국민건강보험 개인민원 신청2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의 메뉴항목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한다.

국민건강보험 개인민원 신청3

 

 

 

 

로그인 화면에서 개인 공동·금융인증서가 없을 경우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정보 입력인증 요청을 하여 핸드폰 인증 절차를 통해 로그인한다.

국민건강보험 개인민원 신청4국민건강보험 개인민원 신청5

 

 

 

 

신청 가능한 환급금(지원금)이 있을 경우, 선택 후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국민건강보험 개인민원 신청7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 신청을 하면 사용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준다. 관련 문의는 1577-1000을 이용하면 된다.

 

참고로,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니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하길 바란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하다.

 

 

 

 

 

정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소중한 내 돈을 챙기기 위해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으니,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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