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또한, 중요한 점은 소멸시효(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시한)가 3년이므로 제때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낸 경우, 이 과도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실수로 중복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잘못 계산한 경우에 해당하며,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낸 경우에 특히 과오납된다. 최근의 환급 총액은 약 2조 2,471억 원으로 1인 평균 환급금은 135만원 정도이며, 총 166만 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함께 알아봐야 할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이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전년도에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국민은 그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에 따라 국민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상한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낮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환급금은 이러한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환급금을 통해 저소득층은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보다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이중납부 환급금 : 국민건강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거나, 보험료 납부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이다. 예를 들어,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중복 가입했거나, 직장을 옮기면서 보험료를 중복으로 납부한 경우 이중 납부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 연간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2023년도 기준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
요양병원 120일 미만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1분위 | 1구간 | 87만원 | 134만원 |
2분위 ~ 3분위 | 2구간 | 108만원 | 168만원 |
4분위 ~ 5분위 | 3구간 | 162만원 | 227만원 |
6분위 ~ 7분위 | 4구간 | 303만원 | 375만원 |
8분위 | 5구간 | 414만원 | 538만원 |
9분위 | 6구간 | 497만원 | 646만원 |
10분위 | 7구간 | 780만원 | 1.014만원 |
- 사전급여 : 동일 병원에서 치료 및 입원으로 본인부담액 최고 상한액을 초과 시 요양병원이 환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780만원 초과 시 즉시 적용)
- 사후급여 : 여러 기관에서 치료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시 환자가 그 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
아래의 분위 별 보험료 납입 기준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의료보험비만 계산한다.
< 환급 기준 대상이 되는 2022년도 보험료 기준 >
분위별 구간(분위) | 지역가입자(원) | 직장가입자(원) |
1 | 11,430 이하 | 52,850 이하 |
2 ~ 3 | 11,430 초과 ~ 18,530 이하 | 52,850 초과 ~ 75,080 이하 |
4 ~ 5 | 18,530 초과 ~ 53,470 이하 | 75,080 초과 ~ 100,620 이하 |
6 ~ 7 | 53,470 초과 ~ 118,490 이하 | 100,620 초과 ~ 144,480 이하 |
8 | 118,490 초과 ~ 163,230 이하 | 144,480 초과 ~ 182,240 이하 |
9 | 163,230 초과 ~ 242,380 이하 | 182,240 초과 ~ 250,250 이하 |
10 | 242,380 초과 | 250,250 초과 |
[21년 실제 사례 예시]
강원도 홍천군에 사는 53세 이○○씨는 2020년 희귀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억2백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10%) 등에 따른 3억6천2백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4천만 원이 나왔다.
- 이○○씨는 2020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8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418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1년 8월에 이○○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501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씨는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 4천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919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실제 사례 2]
강원도 정선군에 사는 57세 금○○씨는 2020년 중증난치질환(만성신장병)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2천8백54만740원이 발생,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10%)등에 따른 2천5백67만740원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가 287만 원 발생하였다.
- 2021년 8월 금○○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13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금○○씨는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 287만 원 중 15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35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의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환급금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한다.
- 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전송한다.
- 우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담당부서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체크 포인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따라서 환급금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험료 초과뿐만 아니라 진료비가 연평균 보험료 등에 따라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료와 진료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자세한 신청 기간은 문의하길 바란다.
- 신청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입금계좌)
- 신청 방법: 온라인, 팩스, 우편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보다 빠르게 처리되며, 결과 확인 및 통보도 빠르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하거나 온라인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사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청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길 바란다.
신청채널 : PC 인터넷, 스마트폰 앱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인터넷 신청 채널>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③ 민원24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⑤ 금융감독원 파인
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⑦ 국민연금공단
⑧ 근로복지공단
<신청방법 >
• 개인(지역가입자) : PC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길 바란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국민건강보험을 입력하여 사이트에 접속한다.
국민건강보험 홈 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 아이콘을 클릭한다.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홈 화면의 민원여기요를 선택한 다음, 개인민원을 클릭한다.
개인민원업무 목록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스크롤한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의 메뉴항목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한다.
로그인 화면에서 개인 공동·금융인증서가 없을 경우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정보 입력 후 인증 요청을 하여 핸드폰 인증 절차를 통해 로그인한다.
신청 가능한 환급금(지원금)이 있을 경우, 선택 후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 신청을 하면 사용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준다. 관련 문의는 1577-1000을 이용하면 된다.
참고로,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되니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하길 바란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하다.
정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소중한 내 돈을 챙기기 위해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으니,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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